원양어획물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82구2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제1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면허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수출면허만으로는 수출물량이나 수출가액이 유동적이고 현실적 인도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물량이나 가액이 확정되어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다음 수출면허일 이후에 가액이 증감되면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위 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원양어획물 수출업의 경우라고 해서 위 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면허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원 고】 동원산업주식회사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7. 21.자로 원고에게 한 19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0,758,91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2(결정서), 갑 제4호증(고지서),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1(각 변경신청서), 갑 제5내지 호증의 각 2(각 수출면장), 을 제1 내지 3호증(각 재갱정결의서), 증인 조영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 6호증의 각 3(각 화물인수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3(각 선적보고 및 매입지시),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4(각 계산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양어획물의 수출을 영위하는부가가치세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24조 소정의 영세율 적용을 받는 법인인 바, 별표기재와 같이 각 원양어획물을 수출하고 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같은표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각 과세표준신고를 한 바, 피고는 1981. 7. 21. 위 재화의 공급시기를 같은표상의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보아 각 그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가산세로서 1979년도 제2기분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2,178,222원, 1980년도 1기분 같은 가산세 금 4,593,016원 같은년도 2기분 같은 가산세 금 3,987,677원 합계 금 10,758,915원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재화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인도시인 별표상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과세거래인 수출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면허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동 면허일로부터 소정기간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툼으로 과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면허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 인도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제1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한 당시 시행중이던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면허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경우와 같이 수출면허만으로는 수출물량이나 수출가액이 유동적이고 현실적 인도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물량이나 가액이 확정되어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다음 수출면허일 이후에 가액이 증감되면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위 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같은 원양어획물업 수출업의 경우라고 해서 위 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면허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동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그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양어획물 수출의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신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7. 21.자로 원고에게 한 1981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0,758,91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2(결정서), 갑 제4호증(고지서),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1(각 변경신청서), 갑 제5내지 호증의 각 2(각 수출면장), 을 제1 내지 3호증(각 재갱정결의서), 증인 조영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 6호증의 각 3(각 화물인수증)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3(각 선적보고 및 매입지시),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4(각 계산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양어획물의 수출을 영위하는부가가치세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24조 소정의 영세율 적용을 받는 법인인 바, 별표기재와 같이 각 원양어획물을 수출하고 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같은표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각 과세표준신고를 한 바, 피고는 1981. 7. 21. 위 재화의 공급시기를 같은표상의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보아 각 그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가산세로서 1979년도 제2기분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2,178,222원, 1980년도 1기분 같은 가산세 금 4,593,016원 같은년도 2기분 같은 가산세 금 3,987,677원 합계 금 10,758,915원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재화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인도시인 별표상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과세거래인 수출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면허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동 면허일로부터 소정기간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툼으로 과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출면허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 인도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제1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한 당시 시행중이던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면허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경우와 같이 수출면허만으로는 수출물량이나 수출가액이 유동적이고 현실적 인도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물량이나 가액이 확정되어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다음 수출면허일 이후에 가액이 증감되면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위 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같은 원양어획물업 수출업의 경우라고 해서 위 법령의 해석을 달리할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면허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동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그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양어획물 수출의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신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