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3가합4142
손해금청구사건
📌 판시사항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민법 제746조 단서의 적용기준
📋 판결요지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 교량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큰 경우에는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급여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1,2는 각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1,2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동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1,2는 연대하여 금 70,000,000원, 피고3은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의 피고1,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1,2가소외인과 공모하여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가 부산시로부터 위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원고에게 접근하여 위 피고들 및소외인 등이 잘 아는 서울에 있는 고위층 사람을 통하여 위 면허를 취득하게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983. 2. 2.경 금 30,000,000원을 교부받는등 전후 3회에 걸쳐 모두 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바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피고 1,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편취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금 7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고위층에 부탁하여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얻어 주겠다는 말에 속았음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면에 원고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위층 사람을 통하여 위 면허를 취득하는데 대한 교제비조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임을 이 건에서 주장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규정에 따라 위 교부받은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였다고 해도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민법 제746조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고, 동조 단서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라고 함은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는 없고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 교량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큰 경우에는 동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불법의 원인은 급여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1,2 쌍방에 있음이 분명하나 동 피고들이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위층을 빙자하여 위 면허를 얻어 주는데 대한 교제비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여자인 원고에 비하여 수익자인 위 피고들에게 보다 큰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에게만 존재한다고 보아 급여자인 원고는 그 반환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에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3이피고 1,2 등과 공동하여 위 금 7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3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피고 3이 피고1,2 등과 공동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1,2는 각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1,2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하광호 김명훈
【피 고】
【주 문】
1. 피고1,2는 각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1,2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동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1,2는 연대하여 금 70,000,000원, 피고3은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의 피고1,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1,2가소외인과 공모하여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가 부산시로부터 위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원고에게 접근하여 위 피고들 및소외인 등이 잘 아는 서울에 있는 고위층 사람을 통하여 위 면허를 취득하게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983. 2. 2.경 금 30,000,000원을 교부받는등 전후 3회에 걸쳐 모두 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바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피고 1,2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편취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금 7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고위층에 부탁하여 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얻어 주겠다는 말에 속았음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면에 원고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고위층 사람을 통하여 위 면허를 취득하는데 대한 교제비조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임을 이 건에서 주장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규정에 따라 위 교부받은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였다고 해도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민법 제746조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고, 동조 단서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라고 함은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는 없고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 교량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큰 경우에는 동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불법의 원인은 급여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1,2 쌍방에 있음이 분명하나 동 피고들이 원고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위층을 빙자하여 위 면허를 얻어 주는데 대한 교제비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여자인 원고에 비하여 수익자인 위 피고들에게 보다 큰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에게만 존재한다고 보아 급여자인 원고는 그 반환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에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3이피고 1,2 등과 공동하여 위 금 7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3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피고 3이 피고1,2 등과 공동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1,2는 각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0. 3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1,2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3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하광호 김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