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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83구1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4-18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확정된 임료채권을 면제할 의사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확정된 임료채권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가사 임대인이 위 임료를 면제할 의사에서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임료상당액은 여전히 그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것이나 사정이 있어 서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그 임료상당의 수입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그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 동부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1,996,769원, 방위세 금 401,730원의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 645,228원, 방위세 금 130,1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1,996,769원, 방위세 금 401,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같은 제2호증의 1(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3(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중구(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센타”라는 상호로 조명기구판매업을 함과 동시에 (1)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과 (2)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로서, 1980년도 사업수입금 480,394,622원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 30,823,604원의 사업소득 및 임대수입 금 14,242,500원에 소득표준율(53퍼센트)을 적용한 금 7,548,525원의 임대소득 합계 금 38,372,129원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년도에 (1)항 기재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금 3,776,950원 (2)항 기재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 2,317,500원, 합계 금 6,084,450원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이 있다하여 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 3,224,758원의 임대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위 년도의 세액을 결정한 후 1982. 4. 20.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금 1,996,769원, 방위세 금 401,73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과세년도에 원고가 금 6,084,450원의 임대수입을 과세표준확정신고때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과세년도에 (1) 기재 부동산의 임대수입금 716,950원만을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누락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임료수입명세서), 증인 유영무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증인 주재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0. 4. 위 (1항) 기재의 을지상가건물중 지하실 약 40평을 소외 유영무와 김영삼에게 월 임료 금 250,000원에, 같은해 1월, 위 건물중 4층 제11호를 소외 오종대에게 월 임료 금 180,000원에, 위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소외 이강재등 12인에게 각 임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외 이강재 등으로부터의 임료중 금 716,950원과 소외 유영무, 김영삼으로부터의 5개월분 임료 금 1,250,000원, 합계 금 1,966,950원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유영무, 김영삼으로부터 1980년도 임료중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분의 임료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실지로 지급받지 않은 임료는 위 과세년도의 임대수입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위에든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유영무, 김영삼이 위 건물에 임차입주한 후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의 위 건물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입주자인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던 바, 원고는 임차인인 위 소외인들이 소송관계로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임료의 감액 내지는 면제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분의 임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이와 같이 확정된 임료채권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사 원고가 위 임료를 면제할 의사에서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여도 위 임료상당액은 여전히 위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그 밖에, 원고가 위 (1)항 부동산을 소외 오종대에게 월 임료 금 180,000원으로 임대한 후 동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합계 금 2,160,000원 중에서 금 360,000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금 1,800,000원을 누락하였고, (2)항 부동산을 소외 송희창에게 임대하여 지급받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임료 금 6,300,000원(700,000원×9)과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료 금 900,000원(300,000원×3) 합계 금 7,200,000원중 금 4,882,500원만을 과세표준확정신고때 신고하고 나머지 금 2,317,500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누락된 임대수입 역시 이건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2, 3(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다음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없으며, 다만 위에든 갑 제5호증 증인 주재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확인서), 증인 송희창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월세계약서), 같은 제8호증의 1, 2(일반관리비장부표지 및 그 내용), 같은 제9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오종대가 1980. 1. 원고로부터 위 (2)항 기재의 을지상가 건물중 4층 11호를 월 임료 금 180,000원에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중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의 위 건물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위 오종대를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는바, 소외 오종대는 위 소송관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는 위 약정임료중 2개월분 임료 금 36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이를 면제하여 주기로 동 소외인과 합의한 사실, 또 원고가 1980. 1. 위 (2) 기재 부동산을 조명기구제조업을 하는 소외 송희창에게 임대함에 있어 원고는 애초 월 임료를 금 700,000원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케이. 에스(K.S)표시허가를 받아 제품생산을 개시할 때까지 월 임료를 낮추어 달라고 부탁하므로 원고는 월임료를 금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1980년도에 위 약정임료를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1982. 2.경 국세청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찰을 하면서 원고가 소외 오종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중 일부를 면제하였다 하여도 이는 당해년도의 임대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외 송희창과 사이에 애초에 월 임료를 금 700,000원으로 약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계산한 임대수입중에서 이미 신고한 임대수입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한 사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국세청에서는 만약 위 수입누락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다른 거래까지 모두 추적·조사하여 중과세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약 2주일간이나 국세청조사관과 옥신각신하다가 할 수 없이 국세청이 결정하는 대로 임대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 내용의 을 제2호증의 1(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3(확인서)을 작성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오종대에 대한 임료채권은 확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이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원고에게 그 임료상당의 수입이 없게 된 이상, 이는 위 과세년도에 귀속된 임대수입이라 할 수 없고, 소외 송희창과의 사이에서는 원고는 약정임료를 지급받고 이를 전액 임대수입에 계상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수입한 임대소득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 하겠다.
결국 원고의 이건 과세년도의 임대수입 누락액은 앞서 인정한 금 1,966,950원이라 하겠고 원고가 위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들을 비치 기장하지 않고 있음은 이를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53퍼센트를 곱하면 원고의 누락임대소득금액은 금 1,042,483원이 된다.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원고의 1980년도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과 가산세액 및 방위세의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세액계산서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금 645,228원, 방위세는 금 130,101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용담 최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