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84구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버스 및 노선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위 양도로 인한 자본의 감소를 할 필요가 생겨 소외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소유한 주식중 일부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를 한 다음 그 감자의 대가로 위 버스등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문제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위 버스등 양도대금에서 동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바로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경남버스주식회사
【피 고】 동부산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금 410,268,259원 및 방위세 금 76,057,828원(같은달 22. 감액경정된 것)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3. 6. 10. 원고에 대하여 198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금 523,695,144원 및 방위세 금 97,747,854원을 결정부과하였다가 같은달 22. 법인세 금 410,268,259원 및 방위세 금 76,057,828원으로 감액경정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주식회사 속리산고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자본금 427,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427,000주 및 1주의 금액 1,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그 주식 전부를 소외 동양고속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회사가 1981. 4. 1. 원고에게 그 주식 전부를 금 4,056,208,628원에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의 1인 주주가 된 사실, 소외 회사는 같은해 10. 10.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재평가 적립금 718,839,000원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위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식 718,839주가 늘어난 관계로 자본금은 금 1,145,839,000원으로 증자되고 원고의 소유주식수는 1,145,839주가 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81. 11. 18.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자본의 감소를 하였는데 그 감소는 총 주식 1,145,839주중 주식 120,393주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 120,393주의 소각으로 인하여 그 주식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1인 주주인 원고가 감자의 대가로 금 1,240,750,210원을 취득하였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하여 원고가 소각된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금 426,184,765원(원고가 소외 동양고속주식회사에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 금 4,056,208,608원/소외 회사의 총주식수 : 1,145,839주×120,393주)으로 산정하고 위 금 1,240,750,210원에서 금 426,184,765원을 차감한 금 814,585,445원을 원고의 의제배당금으로 보고 이 배당금에 원고가 1982. 3. 15. 1981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자신신고한 금 1,182,825,287원을 가산하여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 1,997,390,732원으로 확정한 다음 여기에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791,456,292원에 가산세 금 197,896,398원을 가산한 금 989,352,690원에서 원고의 자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 523,695,144원을 법인세액으로, 방위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98,063,422원에 가산세 금 16,291,309원을 가산한 금 241,354,731원에서 원고의 자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 97,747,854원을 방위세액으로 각 결정하여(따라서 위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은 피고가 배당금으로 의제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1983. 6. 10.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시 같은달 22.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본 금 1,240,750,210원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할부 미지급 금 180,750,21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고 배당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하여 원고가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금 633,815,235워{=금 1,240,750,210원-(금 426,184,765원+금 180,750,210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출함으로써 법인세 금 410,268,259원 및 방위세 금 76,057,828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소외 회사의 1981. 11. 18.자 자본의 감소가 있기 이전인 같은달 14. 원고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총주식 1,145,839주중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금 1,240,750,210원에 양도함으로써 같은공사의 소유로 전환되었고 같은달 18.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의함에 있어 그 방법으로 같은공사의 소유가 된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소각하기로 한 다음 그 감자의 대가로 소외 회사소유의 직행버스 37대 및 노선영업권을 이전하는 유상현물감자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피고가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그 자본의 감소로 인한 배당금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이 점에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같은달 14.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소외 회사가 같은달 18. 같은공사에게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대금 1,240,750,210원에 양도한 자산거래가 있었고 같은달 소외 회사의 총주식중 문제의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에 의한 자본의 감소가 있었는데 원고 및 소외 회사는 위 버스등의 양도등 자산거래로 인한 소외 회사에 부과될 세금과 자본의 감소에 따른 원고의 세금을 의식하고 주식거래의 형식을 거쳐 감자대가로 차량 및 그 노선영업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분식처리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버스등의 자산거래로 인한 해당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고 같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를 받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문제의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의 8, 9 을 제2호증의 9, 10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81. 11. 18.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그 소유의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대금 1,240,750,210원에 양도함에 있어 위 차량구입에 따른 할부미지급 금 180,750,210원의 채무는 같은 공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제한 양도대금 1,0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에 본 직행버스 및 그 노선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자본의 감소를 할 필요가 발생하자 같은날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소유한 총 주식 1,145,839주중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를 한 다음 그 감자의 대가로 앞서 본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소외 회사가 소외 서울버스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 1,0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4, 5, 8, 9호증은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모두 위 버스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소외 회사의 해당세금과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해당세금을 의식하고 주식거래의 형식을 거쳐 감자대가로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차량 및 노선영업권을 이전하여 준 것처럼 분식처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류들로 인정되어 이는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증인 구학송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문제의 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 1,060,000,000원에서 해당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으로 산정된 금 426,184,765원을 공제한 금 633,815,235원이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규정의 의제배당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의제배당금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피고가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금액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본의 감소를 위한 문제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금액중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한 금액으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액을 위 법조규정의 의제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피고의 조처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피 고】 동부산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금 410,268,259원 및 방위세 금 76,057,828원(같은달 22. 감액경정된 것)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3. 6. 10. 원고에 대하여 198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금 523,695,144원 및 방위세 금 97,747,854원을 결정부과하였다가 같은달 22. 법인세 금 410,268,259원 및 방위세 금 76,057,828원으로 감액경정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주식회사 속리산고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자본금 427,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427,000주 및 1주의 금액 1,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그 주식 전부를 소외 동양고속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회사가 1981. 4. 1. 원고에게 그 주식 전부를 금 4,056,208,628원에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의 1인 주주가 된 사실, 소외 회사는 같은해 10. 10. 자산 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재평가 적립금 718,839,000원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위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식 718,839주가 늘어난 관계로 자본금은 금 1,145,839,000원으로 증자되고 원고의 소유주식수는 1,145,839주가 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81. 11. 18.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자본의 감소를 하였는데 그 감소는 총 주식 1,145,839주중 주식 120,393주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 120,393주의 소각으로 인하여 그 주식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1인 주주인 원고가 감자의 대가로 금 1,240,750,210원을 취득하였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하여 원고가 소각된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금 426,184,765원(원고가 소외 동양고속주식회사에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 금 4,056,208,608원/소외 회사의 총주식수 : 1,145,839주×120,393주)으로 산정하고 위 금 1,240,750,210원에서 금 426,184,765원을 차감한 금 814,585,445원을 원고의 의제배당금으로 보고 이 배당금에 원고가 1982. 3. 15. 1981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자신신고한 금 1,182,825,287원을 가산하여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 1,997,390,732원으로 확정한 다음 여기에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791,456,292원에 가산세 금 197,896,398원을 가산한 금 989,352,690원에서 원고의 자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 523,695,144원을 법인세액으로, 방위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98,063,422원에 가산세 금 16,291,309원을 가산한 금 241,354,731원에서 원고의 자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금 97,747,854원을 방위세액으로 각 결정하여(따라서 위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은 피고가 배당금으로 의제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1983. 6. 10.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시 같은달 22.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본 금 1,240,750,210원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할부 미지급 금 180,750,21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고 배당금을 산정하여야 한다하여 원고가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금 633,815,235워{=금 1,240,750,210원-(금 426,184,765원+금 180,750,210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출함으로써 법인세 금 410,268,259원 및 방위세 금 76,057,828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소외 회사의 1981. 11. 18.자 자본의 감소가 있기 이전인 같은달 14. 원고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총주식 1,145,839주중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금 1,240,750,210원에 양도함으로써 같은공사의 소유로 전환되었고 같은달 18.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의함에 있어 그 방법으로 같은공사의 소유가 된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소각하기로 한 다음 그 감자의 대가로 소외 회사소유의 직행버스 37대 및 노선영업권을 이전하는 유상현물감자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피고가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그 자본의 감소로 인한 배당금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이 점에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같은달 14.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소외 회사가 같은달 18. 같은공사에게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대금 1,240,750,210원에 양도한 자산거래가 있었고 같은달 소외 회사의 총주식중 문제의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에 의한 자본의 감소가 있었는데 원고 및 소외 회사는 위 버스등의 양도등 자산거래로 인한 소외 회사에 부과될 세금과 자본의 감소에 따른 원고의 세금을 의식하고 주식거래의 형식을 거쳐 감자대가로 차량 및 그 노선영업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분식처리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버스등의 자산거래로 인한 해당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하고 같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를 받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문제의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의 8, 9 을 제2호증의 9, 10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81. 11. 18.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그 소유의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을 대금 1,240,750,210원에 양도함에 있어 위 차량구입에 따른 할부미지급 금 180,750,210원의 채무는 같은 공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제한 양도대금 1,0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에 본 직행버스 및 그 노선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자본의 감소를 할 필요가 발생하자 같은날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외 회사의 1인 주주인 원고가 소유한 총 주식 1,145,839주중 문제의 주식 120,393주를 소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를 한 다음 그 감자의 대가로 앞서 본 직행버스 37대 및 그 노선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소외 회사가 소외 서울버스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금 1,0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4, 5, 8, 9호증은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모두 위 버스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소외 회사의 해당세금과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해당세금을 의식하고 주식거래의 형식을 거쳐 감자대가로 소외 서울버스공사에게 차량 및 노선영업권을 이전하여 준 것처럼 분식처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류들로 인정되어 이는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며 증인 구학송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본감소를 위한 문제의 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 1,060,000,000원에서 해당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으로 산정된 금 426,184,765원을 공제한 금 633,815,235원이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규정의 의제배당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의제배당금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피고가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금액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본의 감소를 위한 문제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금액중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한 금액으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액을 위 법조규정의 의제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피고의 조처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