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5가합825
손해배상청구사건
📌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적용대상자격을 취득하는 시기
📋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제31조,제33조,제45조,제51조,제5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은,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제54조에 의하여 임용되고 감독청에 보고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위 적용대상자에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위 연금관리공단은 당연히 그에게 소정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같은 법시행령 제89조의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 교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연금관리공단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 제출로써 비로소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학교법인 지성학원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12,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2.9.1. 피고법인이 경영하는(학교명 생략)중학교의 영어교사로 임용(같은 해 10.4. 감독청에 보고)되어 재직중, 같은 해 10.21. 거제교육청에서 주최한 한·미수교 100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서 영어시범학교로 지정된 고현중학교의 어학실습실을 견학한 후, 그 학교 교장실에서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뇌졸증으로 쓰러져 그 후유증으로 좌측 수족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하여 1983.2.28. 위(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사직에서 의원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서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2.9.1.자로(학교명 생략)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위 학교장이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에 원고에 대한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직무상 질병으로 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법인은 위 학교장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수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장해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우선 그중 금 12,31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나,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제31조,제33조,제45조,제51조,제5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은,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제54조에 의하여 임용되고, 감독청에 보고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위 적용대상자에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위 연금관리공단은 당연히 그에게 소정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같은 법시행령 제89조의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 교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연금관리공단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제출로써 비로소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서는 원고가 같은 법 소정의 급여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외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85가합(번호 생략)호로서 장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11. 원고에게 금 21,888,000원이 인용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승(재판장) 신형근 이경민
【피 고】 학교법인 지성학원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12,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2.9.1. 피고법인이 경영하는(학교명 생략)중학교의 영어교사로 임용(같은 해 10.4. 감독청에 보고)되어 재직중, 같은 해 10.21. 거제교육청에서 주최한 한·미수교 100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서 영어시범학교로 지정된 고현중학교의 어학실습실을 견학한 후, 그 학교 교장실에서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뇌졸증으로 쓰러져 그 후유증으로 좌측 수족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하여 1983.2.28. 위(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사직에서 의원면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서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2.9.1.자로(학교명 생략)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위 학교장이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에 원고에 대한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직무상 질병으로 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법인은 위 학교장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수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장해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우선 그중 금 12,31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나,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제31조,제33조,제45조,제51조,제5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은,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제54조에 의하여 임용되고, 감독청에 보고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위 적용대상자에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위 연금관리공단은 당연히 그에게 소정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같은 법시행령 제89조의 임용신고서 및 연금카아드 교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연금관리공단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제출로써 비로소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서는 원고가 같은 법 소정의 급여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외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85가합(번호 생략)호로서 장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11. 원고에게 금 21,888,000원이 인용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급여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승(재판장) 신형근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