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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4281민상4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48-04-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출계한 양자와 생부사망에 의한 소송수계의 적부

📋 판결요지

타인의 양자로 출계한 자는 그 생부의 상속인이라 할 수 없음으로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부의 소송을 수계할 자격이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48. 9. 23 선고 48민공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직권으로써 피고 이용오 사망으로 인한피고의 소송수계의 적부를 심안컨대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에 의하면피고는 망 이용오의 소생자로서 망소외 1의 양자로 출계하였은 즉 그 생부 이용오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본건 소송은 당연히 수계할 적격이 없음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우 소송수계를 용인함은 위법이므로 원판결을 파훼함이 가하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