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사건번호
4291민상130
가옥명도,손해배상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승묵
【피고, 상고인】 김용건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7. 12. 18. 선고 57민공419 판결
【이 유】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급부를 약속한 물 또는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현저히 권형을 잃고 그 계약이 채무자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면 공서양속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범강으로 부터 주대 220,000환 대부금 30,000환 합계 금 250,000환의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매매형식으로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본건 건물의 대물변제계약 당시의 시가가 6,7십만환인 점을 인정하였는바 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시가가 우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였을지라도 일건 기록상 원고가 채무자인 동소외인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대물변제를 약낙시킨 것임을 긍인할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건물의 대물변제를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피고, 상고인】 김용건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7. 12. 18. 선고 57민공419 판결
【이 유】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급부를 약속한 물 또는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현저히 권형을 잃고 그 계약이 채무자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면 공서양속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범강으로 부터 주대 220,000환 대부금 30,000환 합계 금 250,000환의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매매형식으로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본건 건물의 대물변제계약 당시의 시가가 6,7십만환인 점을 인정하였는바 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시가가 우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였을지라도 일건 기록상 원고가 채무자인 동소외인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대물변제를 약낙시킨 것임을 긍인할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건물의 대물변제를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