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업무상실화
사건번호

4290형상433

업무상실화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58-01-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경찰 또는 검찰조서의 증거가치

📋 판결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동등의 증거가치가 있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거창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경찰 또는 검찰조서라 할지라도 법정증거능력을 구비한 것이면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동등의 증거가치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요 그 채용순서에 우열이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