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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사건번호

4290민상749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9-02-1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타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중인 여자와의 정교와 위자료 배상책임

📋 판결요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갑" 남의 "처" 을 여와 수차 통정한 "병" 남은 이로 인하여 "갑" 남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57. 9. 11. 선고 57민공605 판결
【이 유】 남녀의 결혼은 자유이고 또 진의에 의하여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이를 강요할 수 없고 또 혼인에 관하여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자유이고 또한 진의에 인한 혼인의 약속이 있었을 지라도 법률의 소정형식을 이천치 않으면 법률상 부부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음은 당해 법규가 사회적 인륜질서에 관한 강행규정인 성질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상호간 그 진의에 의한 혼인의 약속을 하고 관례에 의한 일정한 의식을 이천하였거나 그 실질적 내용인 동거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사회관념상 장해가 될 행위는 이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는 서로 남녀의 정조를 지켜야 하고 이를 실수하는 행위는 상대자로 하여금 혼인의 실천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될 뿐 아니라 이는 상대방이 혼약이 실현되므로 말미암아 받을 바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받은 바 물질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가공한 제3자의 행위는 역시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에 확정한 사실 및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 중 피고가 동녀와 수차 정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녀와 결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상의 고통을 받었다 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명한 것이니 이는 전 설시에 의하여 정당함이 자명한 것이고 소론은 이유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