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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가옥명도
사건번호

4292민상158

가옥명도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9-11-0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착오에 인한 재판상 자유의 취소

📋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증명되면 이를 착오에 인한 자백이라고 추인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순교
【피고, 상고인】 차우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2. 10. 선고 58민공884 판결
【이 유】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증명되면 이를 착오에 인한 자백이라고 추인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는 동 자백을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1958년 3월 20일 구두 변론기일에 피고가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동년 5월 8일 구두 변론기일에 이르러 동 자백을취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박노혁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을 긍인하기에 충분하므로 우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인할 것이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유효하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연이 원심 판결은 우 자백 취소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하등의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피고는 현재 본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의 모가 세대주로서 거주중이라고 항변하나 제1심 증인 김경문 동 박노혁의 각 증언 및 을 제2, 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본건 가옥에서 거주중인 사실은 피고가 제1심에서 자백한 사실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가옥은 제1심판결 인도 후 기이 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 항변과 입증자료는 모다 조신할 가치가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전 판시는 전단에 있어서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후단에 있어서는 그와 상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이유설시가 전후 모순되는 바 있으나 판문 전체의 취지로 보아 결국 피고가 제1심에서 자백한 사실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이경문 동 박노혁의 각 증언을 배척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을 제2, 3호증은 동장이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관하여 동장 명의로서 작성한 증명서로서 기 진정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없으므로 기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하여 조신할 수 없다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기 기재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당사자의 취소한 자백 사실 및 본건에 있어서의 변론취지만으로서는 을 제2, 3호증 기재가 조신할 수 없다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제1심 판결 이후 가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 가옥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침입거주중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1심판결 가집행의 집행문이 부여된 것은 1958년 7월 18일인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기 이전인 단기 4291년 6월 21일 현재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전기 원고의 주장은 도저히 이를 인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결국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채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