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을 회피할 목적으로 농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행위의 효력
사건번호
4292민상665
부당이득분반환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이전에 농지소유자가 해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동기가 설령장래 시행될 농지개혁법을 회귀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동법의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탁행위를 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해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여 농지개혁법시행 당시까지 이익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손해에 있어서 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허진
【피고, 피상고인】 신영찬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9. 7. 9. 선고 58민공1025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농지 소유자가 해 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해 신탁의 동기가 설령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법을 회피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동법의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는 한 차 신탁행위를 탈법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 수익을 하였다 하면 차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손해에 있어서 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해 제3자는 해 농지 소유자인 전시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유하고 신탁자가 차 채권을 수탁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원판결 급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 원인으로서 원고는 1908년 3월 일 미상에 이미 소외 최진동으로부터 매수한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건등리 269번지 소재 답 2,423평에 관하여 장차 실시될 농지개혁에 있어서 원고는 이미 3정보 이상의 농토가 있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게 됨을 알고 타인에게 분배될 것을 방지할 방편으로 소외 이덕봉에게 신탁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하였다가 동 1957년 11월 하순경 우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이덕봉으로부터 동인이 피고에 대한 동 1946년도부터 동 1957년도까지의 간의 본권 목적 토지를 피고가 무단 경작하여 부당이득한 인 대두 420두(본권 토지를 10두락으로 하여 매년 두락당 추수 소출에서 영농비를 공제한 3두 5승으로 계산함)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누차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우 원물반환과 이것이 불능할 때에는 1두(대두) 당 1,000환으로 환산한 금 420,000환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토지대장등본)의 기재내용과 제1심 증인 이덕봉 동 채태석 동 황귀수 원심증인 최진동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본권 토지를 소외 최진동에게서 매수한 후 소외 이덕봉에게 신탁하여 19492년 5월 25일 우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3정보 이상의 자경농지를 보유한 관계로 장차 실시될 농지개혁법(1949년 6월 21일 실시)에 의한 농지 분배에 있어서 본권 토지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 필연일 것을 알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우 신탁의 방법을 안출하였음은 원고가 자진하는 바이니 우 신탁행위는 동법으로 말미암아 본권 토지를 향유할 수 없는 원고에게 그 권리가 있음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케 하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것이며 원고가 1957년 11월 하순경 전시 신탁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본권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될 수 없다 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차는 탈법 행위에 관한 모현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원고가 소외 이덕봉으로부터 본권 부당이득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적어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에 발생한 부분에 관한 동 채권의 양수에 관하여서는 그 유효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하등 언급한 바 없으니 이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피고, 피상고인】 신영찬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9. 7. 9. 선고 58민공1025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농지 소유자가 해 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해 신탁의 동기가 설령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법을 회피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동법의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는 한 차 신탁행위를 탈법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 수익을 하였다 하면 차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손해에 있어서 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해 제3자는 해 농지 소유자인 전시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유하고 신탁자가 차 채권을 수탁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원판결 급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 원인으로서 원고는 1908년 3월 일 미상에 이미 소외 최진동으로부터 매수한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건등리 269번지 소재 답 2,423평에 관하여 장차 실시될 농지개혁에 있어서 원고는 이미 3정보 이상의 농토가 있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게 됨을 알고 타인에게 분배될 것을 방지할 방편으로 소외 이덕봉에게 신탁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하였다가 동 1957년 11월 하순경 우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이덕봉으로부터 동인이 피고에 대한 동 1946년도부터 동 1957년도까지의 간의 본권 목적 토지를 피고가 무단 경작하여 부당이득한 인 대두 420두(본권 토지를 10두락으로 하여 매년 두락당 추수 소출에서 영농비를 공제한 3두 5승으로 계산함)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누차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우 원물반환과 이것이 불능할 때에는 1두(대두) 당 1,000환으로 환산한 금 420,000환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토지대장등본)의 기재내용과 제1심 증인 이덕봉 동 채태석 동 황귀수 원심증인 최진동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본권 토지를 소외 최진동에게서 매수한 후 소외 이덕봉에게 신탁하여 19492년 5월 25일 우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3정보 이상의 자경농지를 보유한 관계로 장차 실시될 농지개혁법(1949년 6월 21일 실시)에 의한 농지 분배에 있어서 본권 토지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 필연일 것을 알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우 신탁의 방법을 안출하였음은 원고가 자진하는 바이니 우 신탁행위는 동법으로 말미암아 본권 토지를 향유할 수 없는 원고에게 그 권리가 있음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케 하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것이며 원고가 1957년 11월 하순경 전시 신탁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본권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될 수 없다 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차는 탈법 행위에 관한 모현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원고가 소외 이덕봉으로부터 본권 부당이득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적어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에 발생한 부분에 관한 동 채권의 양수에 관하여서는 그 유효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하등 언급한 바 없으니 이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