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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번호

4291민상6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60-03-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위약과 이행지체의 책임

📋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일방에 위약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로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였을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창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복남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8. 7. 25. 선고 58민공142, 143 판결
【이 유】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당사자 일방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있을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행의무를 하지 못 하였을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단기1952년 9월 1일 원고를 왕방하여 그 익일인 9월 2일까지 잔금을 지불치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최고하였다 하나 피고의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치 아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