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집사달사가 아닌 타 집달리의 날인 및 계인이 없는 경매부동산평가 보고서에 의한 경매절차
사건번호
4293민재항221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수명령자인 집달리가 아닌 다른 집달리가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고 더욱 날인 및 계인도 없는 평가보고서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후 위 공고를 전제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김사봉
【원 심】서울고등
【이 유】 경매법에 의하여 준용된민사소송법 제615조(구 민사소송법 제655조)에 의하면 법원은 등기 공무원과 조세 기타의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통지를 받은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고동법 제618조(구 민사소송법 제658조)에 의하면 최저 경매가격을 경매기일 공고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동산에 관한 가격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케 하므로서 가격평가의 공정을 기하는 동시 동 감정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일반에 공고함으로써 가급적 고가로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무자 및 경매대금을 수취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단기1959년 11월 18일 감정인 집달리소외 1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명하였으나 그 수명령자도 아닌 서울지방법원 집달리소외 2 명의로 평가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동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서상 집달리소외 2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유인물로 된「소외 2」라 표기되어 있을뿐 그 명하에 날인 및 계인의 압날이 없음이 명백한 바 여사한 감정서는 진정한 감정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최저 경매가격 역시 위법된 가격이라 아니할 수 없고 여사한 위법된 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한 공고는 위법이며 위법된 최저 경매가격의 공고를 전제로 진행된 본건 경매절차는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원 심】서울고등
【이 유】 경매법에 의하여 준용된민사소송법 제615조(구 민사소송법 제655조)에 의하면 법원은 등기 공무원과 조세 기타의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통지를 받은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고동법 제618조(구 민사소송법 제658조)에 의하면 최저 경매가격을 경매기일 공고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동산에 관한 가격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케 하므로서 가격평가의 공정을 기하는 동시 동 감정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일반에 공고함으로써 가급적 고가로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무자 및 경매대금을 수취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단기1959년 11월 18일 감정인 집달리소외 1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명하였으나 그 수명령자도 아닌 서울지방법원 집달리소외 2 명의로 평가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동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서상 집달리소외 2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유인물로 된「소외 2」라 표기되어 있을뿐 그 명하에 날인 및 계인의 압날이 없음이 명백한 바 여사한 감정서는 진정한 감정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최저 경매가격 역시 위법된 가격이라 아니할 수 없고 여사한 위법된 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한 공고는 위법이며 위법된 최저 경매가격의 공고를 전제로 진행된 본건 경매절차는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