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9조의 잠입인 및 은거죄의에 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과 죄형의 폐지로 면소하여야 할 것을 유죄로 인정한 실례
사건번호
4293형상399
간첩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잠입죄는 소위 즉시범이므로 북한에서 남한에 월경하는 동시에 동 범죄행위는 종료된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구 구가보안법(58.12.26. 법률 제500호)제19조 소정의 은거죄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여야 한다
나.구 구가보안법(58.12.26. 법률 제500호)제19조 소정의 은거죄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은거죄의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반죄의 공소제기 일자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요 동 공소사실 내용은 잠입 및 은거인 바 잠입행위는 단기 1951년 4월 중순경에 있었고 은거행위는 피고인의 잠입이래 단기 1960년 12월 12일 체포 당할때까지의 행위라고 해석할 것이므로서 잠입죄는 소위 즉시범이므로 북한에서 남한에 월경하는 동시에 동 범죄행위는 종료된다 할 것이요 은거죄는 소위 계속범으로서 시간의 장단은 불문하나 어느정도 시간적으로 그 범죄상태가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 잠입행위는형법 제1조에 의하여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의 잠입죄보다 형이 경한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제2항의 잠입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7년이요 본건 공소제기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므로 동 공소제기전 이미 기간만료로 공소시효 완성되었다할 것이며 (2) 은거죄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 하였으나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에는 죄형이 규정되어 있으되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에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4호에 의하여 각 면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은거죄의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반죄의 공소제기 일자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요 동 공소사실 내용은 잠입 및 은거인 바 잠입행위는 단기 1951년 4월 중순경에 있었고 은거행위는 피고인의 잠입이래 단기 1960년 12월 12일 체포 당할때까지의 행위라고 해석할 것이므로서 잠입죄는 소위 즉시범이므로 북한에서 남한에 월경하는 동시에 동 범죄행위는 종료된다 할 것이요 은거죄는 소위 계속범으로서 시간의 장단은 불문하나 어느정도 시간적으로 그 범죄상태가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 잠입행위는형법 제1조에 의하여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의 잠입죄보다 형이 경한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제2항의 잠입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7년이요 본건 공소제기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므로 동 공소제기전 이미 기간만료로 공소시효 완성되었다할 것이며 (2) 은거죄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 하였으나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에는 죄형이 규정되어 있으되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에는 그 죄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의 정신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4호에 의하여 각 면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