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을 요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채권자의 반대급여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 결정을 한 실례
사건번호
4294민재항5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채권자가 동시 이행을 요하는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을 실행함에는 반대 급여와 동시에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가 반대 급여에 관하여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서로써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정병갑
【원 심】광주고등 1961. 1. 14. 선고 60민항57 판결
【이 유】 재항고인 정병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안컨대 채권자가 동시 이행을 요하는급여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 이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 채권을 실행함에는 반대 급여와 동시에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 채권자가 반대 급여에 관하여 이행 또는 기 이행의제공 있었음을 증명서로서 증명하지 않는 이상 기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집행법원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본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물품 인도채무가 이행되었거나 또는 이행 제공된 점에 대한 증명서류를 징한 바 없음을 간취할 수 있다. 동 경매개시 결정은 전단 설시에 비추어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원 심】광주고등 1961. 1. 14. 선고 60민항57 판결
【이 유】 재항고인 정병갑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안컨대 채권자가 동시 이행을 요하는급여 채권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 이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 채권을 실행함에는 반대 급여와 동시에 이를 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 채권자가 반대 급여에 관하여 이행 또는 기 이행의제공 있었음을 증명서로서 증명하지 않는 이상 기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집행법원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 본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물품 인도채무가 이행되었거나 또는 이행 제공된 점에 대한 증명서류를 징한 바 없음을 간취할 수 있다. 동 경매개시 결정은 전단 설시에 비추어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