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수송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건번호
4294민재항33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가 사실에 반하고 타에 위 송달의 적법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소문하는 등으로 송달의 적법여부와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지근영
【원 심】서울고등 1961. 5. 2. 선고 61민항267 판결
【이 유】 집달리 김선황의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117정)에 의하면 단기 4293년 3월 30일 오전 10시의 본건 경매기일 통지서를 동월 22일 재항고인의 처 유진순(유진순)에게 송달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원심이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한 소 제1호증(외자청장의 증명서)에 의하면 재항고인 및 동인의 처 유진순은 단기 4293년부터 대만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상호 모순되고 타에 우 송달의 적법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여사한 경우에는 원심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는등 우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와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만연히 일건 기록에 징하면 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히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본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한성수(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원 심】서울고등 1961. 5. 2. 선고 61민항267 판결
【이 유】 집달리 김선황의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증서(117정)에 의하면 단기 4293년 3월 30일 오전 10시의 본건 경매기일 통지서를 동월 22일 재항고인의 처 유진순(유진순)에게 송달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원심이 명백히 배척하지 아니한 소 제1호증(외자청장의 증명서)에 의하면 재항고인 및 동인의 처 유진순은 단기 4293년부터 대만에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상호 모순되고 타에 우 송달의 적법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여사한 경우에는 원심은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는등 우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와 항고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만연히 일건 기록에 징하면 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히 항고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본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한성수(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