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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물품대금
사건번호

4294민상204

물품대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61-12-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

📋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박성춘
【피고, 피상고인)】 서천군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0. 12. 9. 선고 60민공591 판결
【이 유】 장항 군산간 도선운영인가를 장항읍 명의로 인가를 득하였는바 그 도선 진영호는 장항읍 명의로 선박원적에 기재되어 장항읍이 전기 도선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바로서 원고는 4293년 1월 5일 장항읍 대리인 소외 강영철에게 소옥발동기 50마력 1대를 금 1,055,000환에 매도하였는 바 즉일 대금중으로 금 400,000원을 수령하고 잔대금 655,000환을 동년 4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동물품을 장항읍에 인도하여 동 읍은 동 물품을 동읍이 운영하는 도선 진영호에 비치 취항하여 원고는 장항읍이 동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법령위배가 있다는 것이다. 원판결 거시증거인 갑 제1, 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강영철은 이미 4293년 1월 5일 장항읍영 도선사무소장이란 표시를 하고 본건 물품대금지불에 관한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동 소외인은 그후 장항읍과의 계약에 의하여 동읍 명의로 허가된 장항 군산간 도선사업을 영위하고 동도선의 선박등기도 동읍 명의로 하였는바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주장 즉 장항읍에서 소외 강영철을 장항읍영 도선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하고 동 도선에 관하여 장항읍을 대리한다고 말하여 원고는 본건 물품구입에 있어 동 소외인이 장항읍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사실에 대하여 원판결은 동 소외인이 장항읍 도선사무소장이었다 하더라도 동 소장이 장항읍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견대리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요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및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없었다는 여부이지 대표할 수 있는 여부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장항읍은 본건 물품 매매당시 공공단체라 하여도 사경제의 범위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있고 동 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법의 적용을 볼 것으로서 소외 강영철이 장항읍영 도선사무소장이였거나 또는 동 표시를 함에 있어 장항읍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사경제에 속하는 동 도선업무에 관하여 장항읍에 동 읍을 대신하여 동 소외인이 사법상 일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본건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동 읍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장항읍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경제의 범위에 속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동 위배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