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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번호

4294형상5

업무상과실치사상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1-03-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의 업무상 과실의 죄책

📋 판결요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고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 우는 사실이 있는한 그 사무에 대한 격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조수로 약 1년 6월간 근무하였고 한국운수주식회사 대전지점 자동차수리공장에서 수리공으로서 자동차수리 전후에 그 차륜을 수시 시운전을 하였으며 본건에 있어서 운전면허없이 본건 자동차 우 회사소유를 운전하였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면허있는 자동차 운전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본건 자동차 운전사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