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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
사건번호

4294형상491

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1-11-0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의 진술과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판결요지

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상고인, 검사】 나길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피고인은 자수를 하고 북한실정 폭로를 위한 선무공작과 대북방송을 하였으며 강원도 각 군을 순회하면서 강연회 또는 모의훈련등 대한민국의 새 국민이 되어서 살아보려는 결심하에 완전한 사상전향을 하고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10년을 선고한 원판결에는 전기 사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수의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동 사실은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감면사유로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