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자경농지의 분배 처분은 효력
사건번호
4294민상1098
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용수
【피고, 상고인】 이경득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5. 11. 선고 60민공581 판결
【이 유】 본건 농지가 피고 이경득에게 분배할 농지임을 확인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본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 되었다 할 것이고 타인의 자경농지 즉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 처분은 당연히 무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이 경득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도 당연히 무효하다할 것이여서 그 분배 처분이 유효하고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피고, 상고인】 이경득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5. 11. 선고 60민공581 판결
【이 유】 본건 농지가 피고 이경득에게 분배할 농지임을 확인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본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 되었다 할 것이고 타인의 자경농지 즉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 처분은 당연히 무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이 경득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도 당연히 무효하다할 것이여서 그 분배 처분이 유효하고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