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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준강도상해
사건번호

63도33

준강도상해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3-02-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실례

📋 판결요지

본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가 공소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원판결이 이를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심리판단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과본원 62도280 상고사건의 각 판례에 상반하여구 군법의회법(65.4.3.법률 제1693호로 개정 전) 제432조 제2호에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판결은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이유서를 판단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는 원판결에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그 공소 이유서에 의하면 공소장기재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는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로 공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즉 본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가 공소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원판결이 이를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심리판단 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한 것이어서 원판결에는군법회의법 제432조 2호에서 정한 법령 위반이 있다는 상고논지 취의로 해석되는바 원판결은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과본원 62도280항명 (62 고군형공 121 상고사건)의 각 판례에 상반하여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강도치상 사건을 판결한 법령위반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