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73누73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세법 41조 소정의 가산세는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2.20 선고 72구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의 전단에서 법인세법 제41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위 법 제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서만 부과할 의무규정이므로 면세법인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정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1항6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임이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6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한편 법인세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동조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한 바는 동조 각항 및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이른바 가산세는 결국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원고조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소정의 보고서의 제출의무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 하여도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니 (대법원 1973.2.26 선고 73누2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법인세가산세가 본세인 법인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으며,
2. 원심판결은 그 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한다는 당원의 판례(대법원 1974.1.29 선고 73누117 판결)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위법은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2.20 선고 72구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의 전단에서 법인세법 제41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위 법 제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서만 부과할 의무규정이므로 면세법인에 대하여는 위 법조에 정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1항6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임이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6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한편 법인세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동조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한 바는 동조 각항 및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이른바 가산세는 결국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원고조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6조 소정의 보고서의 제출의무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 하여도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니 (대법원 1973.2.26 선고 73누2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법인세가산세가 본세인 법인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으며,
2. 원심판결은 그 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한다는 당원의 판례(대법원 1974.1.29 선고 73누117 판결)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하겠으나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위법은 판결결과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