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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74누300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5-01-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하천에 대하여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의 부과처분의 효력

📋 판결요지

하천법의 적용을 받을 국유하천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이 밭이라고 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양원 외 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4. 선고 73구24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1,361평]는 비록 공부상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제시부터 하천으로 고시되고 1965.12.6 대통령령 제2,316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었으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이 토지는 국유인 하천이라고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정당하고, 이처럼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하지 못할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