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있어서 과세대상과 투기성과의 관계
사건번호
74누194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세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1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긴 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 바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양도행위 자체에 투기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 국방상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이는 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양도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사이에 차익이 있는 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16 선고 73구3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소 1, 2 생략), 임야 각 8반 3무보를 소유하며 토석채취허가를 얻어 채석장영업을 하던 중 육군 6관구사령관이 군사목적을 이유로 1968.2.14 동 사령부소속 병력을 동원하여 위 임야를 점거하였으므로 위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진정으로 인접한 유휴 군용지인 타 국유임야와 원고들의 본건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대한민국과 1970.10.31 교환차금 3,109,000원을 지급하고 위 뜻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26 그 뜻의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교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된 본건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액금 8,162,718원을 확정하여 이에 대한 본건 부동산 투기억제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가산세 24,067원을 합산한금 4,285,426원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국방상 보안을 요하는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인정아래 국가에 토지를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의 부동산투기억제세가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인 점에 비추어 보거나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보아 위의 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 이기는 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 바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양도행위 자체에 투기성이 있었는 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4.6.29. 선고 73누117 판결 참조) 원고들이 본건 임야가 원심설시 대로의 경위로 대한민국에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가 교환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이는 위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임야의 양도 사이에 차익이 있는 한 본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를 취하여 원고들의 본건 토지의 양도 행위는 본의 아닌 정부시책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것이고 투기적인 목적이 없다고 하여 위 교환으로 인하여 본건 임야가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위의 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위의 법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할 것이며, 본건 토지 양도 이후에 개정된 본건 과세처분 당시의 법률 (1971.1.13 개정법률 제2281호)에 본건과 같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동 개정법률 제2281호 부칙 2항에 의하면 그 면제 규정은 동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즉 1971.1.13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여 그 양도 당시의 종전 법률(법률 제1986호)도 이에 맞추어 해석할 것이 아님은 법률해석상 당연한 귀절이라 할 것임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16 선고 73구3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소 1, 2 생략), 임야 각 8반 3무보를 소유하며 토석채취허가를 얻어 채석장영업을 하던 중 육군 6관구사령관이 군사목적을 이유로 1968.2.14 동 사령부소속 병력을 동원하여 위 임야를 점거하였으므로 위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진정으로 인접한 유휴 군용지인 타 국유임야와 원고들의 본건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대한민국과 1970.10.31 교환차금 3,109,000원을 지급하고 위 뜻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26 그 뜻의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교환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된 본건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액금 8,162,718원을 확정하여 이에 대한 본건 부동산 투기억제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가산세 24,067원을 합산한금 4,285,426원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이 국방상 보안을 요하는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인정아래 국가에 토지를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의 부동산투기억제세가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인 점에 비추어 보거나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보아 위의 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 이기는 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 바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양도행위 자체에 투기성이 있었는 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4.6.29. 선고 73누117 판결 참조) 원고들이 본건 임야가 원심설시 대로의 경위로 대한민국에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가 교환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이는 위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임야의 양도 사이에 차익이 있는 한 본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를 취하여 원고들의 본건 토지의 양도 행위는 본의 아닌 정부시책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것이고 투기적인 목적이 없다고 하여 위 교환으로 인하여 본건 임야가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위의 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위의 법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라 할 것이며, 본건 토지 양도 이후에 개정된 본건 과세처분 당시의 법률 (1971.1.13 개정법률 제2281호)에 본건과 같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동 개정법률 제2281호 부칙 2항에 의하면 그 면제 규정은 동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즉 1971.1.13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여 그 양도 당시의 종전 법률(법률 제1986호)도 이에 맞추어 해석할 것이 아님은 법률해석상 당연한 귀절이라 할 것임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