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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거절사정
사건번호

75후1

거절사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75-07-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01. 출원상표 "CONVERSE"의 호칭 "컨벌스" 또는 "컨버-스"와 인용상표 "CANVEES"의 호칭 "칸버스"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인정한 사례

📋 판결요지

출원상표 "CONVERSE"의 호칭 "컨벌스" 또는 "컨버-스"와 인용상표 " CANVEES" 의 호칭 "칸버스"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콘벌스루버 코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선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1974.12.4. 자 1974년 항고심판 제21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본건 출원상표 "CONVERSE"의 호칭을 "컨벌스"또는 " 컨버-스" 라고 인정하고 인용상표 " CANVEES" 의 호칭을 "칸버스"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고 위 양 상품의 영문철자는 외관상 전혀 다른 것임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양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본건 출원상표가 위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출원상표에 대해 거절사정인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