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적법히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사건번호
78누2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거주하는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표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 주민등록표상은 새 주소로 전출된 것인 양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장환홍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승영, 김기철, 김장근, 양종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6.13. 선고 77구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국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관계조항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01로 본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3호증, 갑 4의1 내지 5 갑 5의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에는 1975. 10. 1 영등포구 독산동 5-1 강남아파트 1514호에서 전출하여 관악구 신림동 1001로 전입하였다고 기재가 되어있으나 원고는 이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인 1976. 6에도 계속 위 강남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증인 이종술은 원고가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아파트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하였으며 원심의 변론종결후 선고전에 원고대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원고는 1975. 10. 1에 영등포구 독산동 5의1 강남아파트 1514호에서 전출하여 관악구 신림동 1001로 전입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위 아파트 1514호에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소재지가 영등포구 독산동 5의1에서 관악구 신림동 1001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주민등록표에는 위와 같이 전출·전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계속 그 거주아파트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면 심리를 더하여 원고가 주소를 전출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위에 설시된대로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음에 불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요, 위에 설시한 대로원고가 그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을 뿐이라던 행정기관인 피고로서는 위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니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한 원고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승영, 김기철, 김장근, 양종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6.13. 선고 77구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국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관계조항에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01로 본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3호증, 갑 4의1 내지 5 갑 5의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에는 1975. 10. 1 영등포구 독산동 5-1 강남아파트 1514호에서 전출하여 관악구 신림동 1001로 전입하였다고 기재가 되어있으나 원고는 이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인 1976. 6에도 계속 위 강남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증인 이종술은 원고가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아파트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증언까지 하였으며 원심의 변론종결후 선고전에 원고대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원고는 1975. 10. 1에 영등포구 독산동 5의1 강남아파트 1514호에서 전출하여 관악구 신림동 1001로 전입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위 아파트 1514호에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소재지가 영등포구 독산동 5의1에서 관악구 신림동 1001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주민등록표에는 위와 같이 전출·전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계속 그 거주아파트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면 심리를 더하여 원고가 주소를 전출한 것이 아니고 다만 위에 설시된대로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음에 불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요, 위에 설시한 대로원고가 그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을 뿐이라던 행정기관인 피고로서는 위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니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한 원고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