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방세법 제235조 제3항 소정의 부과지역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효력
사건번호
79누24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에 규정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세율과 부과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그 세율과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 하여 위 고시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부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목포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78.12.29. 선고 76구8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210,086원에 상당하는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전항의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가 1974년도와 1975년도의이 사건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률이 규정한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 이러한 고시없는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
그 세율이나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하여 고시절차를 생략하여도 상관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의 고시가 있으면 세율과 부과 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고, 그 해당구역에 있는 과세목적물 소유자는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피고의 조례 제1조).
(2) 원심은 이 사건의 토지 중 산정동(삼학도)의 1972년도와 1973년도의 평당시가는 2,500원이 상당하다고 보았는데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3) 기록 제328장에 있는 원고들 대리인의 청구원인변경서의 기재에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산정동 내 삼학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1972년도분 835,230원, 1973년도분 374,85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이 없는 양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1,210,086원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210,086원에 상당하는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기각한다. 그리고 이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9. 3. 10.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소정의 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피고, 상고인】 목포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78.12.29. 선고 76구8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210,086원에 상당하는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전항의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가 1974년도와 1975년도의이 사건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률이 규정한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 이러한 고시없는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
그 세율이나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하여 고시절차를 생략하여도 상관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의 고시가 있으면 세율과 부과 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고, 그 해당구역에 있는 과세목적물 소유자는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피고의 조례 제1조).
(2) 원심은 이 사건의 토지 중 산정동(삼학도)의 1972년도와 1973년도의 평당시가는 2,500원이 상당하다고 보았는데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3) 기록 제328장에 있는 원고들 대리인의 청구원인변경서의 기재에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산정동 내 삼학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1972년도분 835,230원, 1973년도분 374,85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이 없는 양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1,210,086원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210,086원에 상당하는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기각한다. 그리고 이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9. 3. 10.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소정의 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