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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9누1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9-09-1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 판결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위 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의 충당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때에는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장정자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백선웅, 김종화, 이항주, 심재영, 정승영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5.9. 선고 78구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1975.6.5 그 판시와 같이 소외 한학수등으로부터 그 판시 금 6,05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의 소유인 본건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5.8.11 그 판시와 같이 제소전 화해를 하여 원고가 1975.9.2까지 위 금원을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위 본건 임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하고 위 임야를 인도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인들은 1976.5.25 그 담보의 목적으로 위 임야에 관한 본등기 절차를 경료하고 그후 소외 김교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8.2.10 원고가 위 임야를 위와 같이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 하여 그 거래당시의 위 임야의 시가표준액인 양도가액을 금 23,047,200원으로 보고 이에 그 판시와 같이 관계법령을 적용 공제하여 잔액 금 19,084,793원(19,084,753원은 오기로 인정된다)을 원고에 대한 1976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9,542,396원, 방위세금 1,908,479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확정하고「원고는 위와 같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위 소외 한학수 등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할 때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소외 한학수등은 담보의 목적으로 위 본건 임야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소의 김교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위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의 충당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본건 임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라고 판단하고」위와 같이 위 본건 임야의 실지 거래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금 6,050,000원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본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각 조항을 적용(단시행령 제3항,제4항은제170조 제3항,제4항의 오기로 인정된다)하여 과세한 본건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현저하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본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본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고 1978.5.17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동 국세심판소에서는 동년 8.11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하고 동일 동 결정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 심판기각결정의 통지를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 소정의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본건에서는동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90일이 경과한 날인 1978.8.17(90일째 되는 8.15은 공휴일임)부터 그 소정일 내인 1978.10.16(60일째 되는 10.15은 공휴일임)까지 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니 1978.10.31 제소한 본건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실지 과세주의에 위반하는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또 세법을 몰라서 제반절차를 밟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