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9누2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9-10-3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 판결요지

기설공장이 공장용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채 일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취득자가 새로운 업종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철거케 하고 공장용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기설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흥진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수행자 한상순, 구재오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6.19. 선고 78구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건물은 1966.9. 준공, 공장으로 등록되고 소외인들에 의하여 흑판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원고가 1973.9.5. 위 공장용 건물과 그 토지를 매수하여 그 즈음 종전의 기계설비등은 철거되고 합성수지 제조시설을 갖추어 같은 해 10.경부터 합성수지 제조공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12조 제3항 및제188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및제142조 제2항에 의하면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은 위에서 말한 공장신설에서 제외되어 있고위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1974.9.5. 공포시행된 내무부령 제155호 대도시내신설공장과 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 및비과세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기설공장이라 함은 1974.4.1 현재 이미 설치된 공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설공장을 그대로 취득하여 운영함은 물론, 종전 기설공장이 공장용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채 일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취득자가 새로운 업종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철거케 하고, 공장용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기설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이러한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공장신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공장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판결중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이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가정적 판단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