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건번호
79누3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최영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종길, 김재형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9.25. 선고 79구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원고가 소외 최영국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동 소외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의 경우도지방세법 제105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동법 제104조 8호,제110조,동법시행령 제79조의 3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볼 때 정당하다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종길, 김재형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9.25. 선고 79구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원고가 소외 최영국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동 소외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의 경우도지방세법 제105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동법 제104조 8호,제110조,동법시행령 제79조의 3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볼 때 정당하다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