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결이 파기된 경우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을 받는 범위
나. 외국의 특허공보나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것이 출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79후87
거절사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1.특허법 제135조에 의하면 항고심판에서 심판의 심결이 파기되어 다시 심결을 함에 있어서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을 받게 되어 있으나 설시이유와 채택한 증거인 인용참증에 많은 차이가 있으면 기속받지 아니한다.
2. 일본의 특허공보와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것과 기술상 및 자료에 있어서 다소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이를 보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출원대상이 될 수 없다.
2. 일본의 특허공보와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것과 기술상 및 자료에 있어서 다소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이를 보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출원대상이 될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황규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9.10.25. 자 79항고심판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특허법 제135조에 의하면 항고심판에서 심판의 심결이 파기되어 다시 심결을 함에 있어서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을 받게 되어 있고이 사건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내수성 안전성냥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제1심심결에서 거절사정이 되었다가 항고가 되고 항고심판에서 위의 거절사정이 파기되었는데도 다시 이를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거절사정을 하고 다시 항고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전 항고심 결과와는 달리 항고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일응은 제1심이 파기환송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원심 또한 위의 결과를 그대로 용인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원심결과 제1심의 심결이유를 종합 고찰하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출원발명이 (1) 합성수지로써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 효과를 내는 점과 (2) 나무에 니트로세루로-즈 레키를 도장하여 내수성을 부여하는 기술 (3) 제2인산암모늄을 첨가하여 낙하를 방지하는 기술등은 모두가 일본의 특허공보(소화 49년 21043호)와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특허법 제6조 2항에 이른바 특허 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신규성 없는 것이라 설시하였으며 위의 설시는 전에 파기환송한 심결이유에서 심판청구인의 출원에 속하는 발명이 합성수지 피막 가공을 한데 반하여 위에 나온 특허공보에 기재된 성냥축에 투약을 부착하여 합성수지액으로 표면처리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양 설시 이유에 상이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파기 이후 의 원심이나 제1심 심결에서는 그 이전의 심결시에 인용참증으로 제출된 바 없는 화학대사전등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시이유와 채택한 증거인 인용참증에 많은 차이가 있는 한 결코 원심이 전에 한 파기환송의 이유에 기속받지 아니 하여도특허법 제135조 위반이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출원에 속하는 발명이 선행기술인앞서의 특허공보와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것과 기술구상에 있어서 유사함으로써 신규성이 없는것으로 단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비록 양자간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기술상 및 자료에 있어 다소 상이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앞서 나온 인용참증을 보고 용이하게 심판청구인의 발명에 속하는 안전성냥의 제조 방법을 발명할 수있는 것이라면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이 점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9.10.25. 자 79항고심판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특허법 제135조에 의하면 항고심판에서 심판의 심결이 파기되어 다시 심결을 함에 있어서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을 받게 되어 있고이 사건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내수성 안전성냥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제1심심결에서 거절사정이 되었다가 항고가 되고 항고심판에서 위의 거절사정이 파기되었는데도 다시 이를 환송받은 제1심에서는 거절사정을 하고 다시 항고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전 항고심 결과와는 달리 항고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일응은 제1심이 파기환송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원심 또한 위의 결과를 그대로 용인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원심결과 제1심의 심결이유를 종합 고찰하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출원발명이 (1) 합성수지로써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 효과를 내는 점과 (2) 나무에 니트로세루로-즈 레키를 도장하여 내수성을 부여하는 기술 (3) 제2인산암모늄을 첨가하여 낙하를 방지하는 기술등은 모두가 일본의 특허공보(소화 49년 21043호)와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특허법 제6조 2항에 이른바 특허 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신규성 없는 것이라 설시하였으며 위의 설시는 전에 파기환송한 심결이유에서 심판청구인의 출원에 속하는 발명이 합성수지 피막 가공을 한데 반하여 위에 나온 특허공보에 기재된 성냥축에 투약을 부착하여 합성수지액으로 표면처리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양 설시 이유에 상이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파기 이후 의 원심이나 제1심 심결에서는 그 이전의 심결시에 인용참증으로 제출된 바 없는 화학대사전등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시이유와 채택한 증거인 인용참증에 많은 차이가 있는 한 결코 원심이 전에 한 파기환송의 이유에 기속받지 아니 하여도특허법 제135조 위반이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출원에 속하는 발명이 선행기술인앞서의 특허공보와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것과 기술구상에 있어서 유사함으로써 신규성이 없는것으로 단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비록 양자간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기술상 및 자료에 있어 다소 상이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앞서 나온 인용참증을 보고 용이하게 심판청구인의 발명에 속하는 안전성냥의 제조 방법을 발명할 수있는 것이라면특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이 점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