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안의 상태가 해면을 이루고 있는 석고처리장이 취득세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79누34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해면에 석고처리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 이를 준공한 경우 그 제방안의 상태가 해면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석고방기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일종의 유지(溜池)로 보아 할 것이고,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의 토지에 해당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남해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 고 인】 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10.18. 선고 78구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전남 여천군 삼일면 낙포리 소재의 임해지역에 소위 제7비료공장을 설치, 운영하면서공해방지 시설로서 석고처리장이 필요하여 1975.2.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총면적 177,879평의 해면에 대한 석고처리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 1977.7.16 준공되었는 바 그 공사내용은 연면적 15,223평(길이 1713.5미터, 폭 6 내지 8미터)의 호안제방을 공해상에 둘러쌓아 그 내부의 162,656평을 석고처리장으로 만든 것인데 준공 후 당초 계획대로 위 호안제방은 국가에 귀속시킨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석고처리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원고 회사 경영의 인산공장에서 매일 상당량의 공해물질인 유독한 석고가 나오고 있어서 이를 공해상에 방지하면 공유수면의 수질오염이 생기므로 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원고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호안제방공사를 완성시킨 후 그 내부의 석고처리장에 매일 평균 2,800여톤의 석고를 방기 처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공사준공을 이유로 그 처리장 162,656평을 원고소유로 하여, 위 낙포리 355의 24잡종지 160,453평, 같은 리 355의 25 제방 458평 및 같은 리 355의 26잡종지 1,655평의 3필지로 토지대장에 신규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8.1 세무당국에 취득세로서 금 770,586원을 자진 신고 납부한 사실을 각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위 석고처리장은 원고가 그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고자 조성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 처리장의 조성목적, 경위, 상태 및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볼 때 위 제방공사내의 상태가 마치 해면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과 같이 이를 단순히 공유수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정도이면 이미 사권이 설정된지적법 제3조에서 지목으로 지칭하는 일종의 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적절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 제104조의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석고처리장 162,656평이 동법상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릇 해석하여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피고, 상 고 인】 여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10.18. 선고 78구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전남 여천군 삼일면 낙포리 소재의 임해지역에 소위 제7비료공장을 설치, 운영하면서공해방지 시설로서 석고처리장이 필요하여 1975.2.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총면적 177,879평의 해면에 대한 석고처리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 1977.7.16 준공되었는 바 그 공사내용은 연면적 15,223평(길이 1713.5미터, 폭 6 내지 8미터)의 호안제방을 공해상에 둘러쌓아 그 내부의 162,656평을 석고처리장으로 만든 것인데 준공 후 당초 계획대로 위 호안제방은 국가에 귀속시킨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석고처리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원고 회사 경영의 인산공장에서 매일 상당량의 공해물질인 유독한 석고가 나오고 있어서 이를 공해상에 방지하면 공유수면의 수질오염이 생기므로 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원고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호안제방공사를 완성시킨 후 그 내부의 석고처리장에 매일 평균 2,800여톤의 석고를 방기 처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공사준공을 이유로 그 처리장 162,656평을 원고소유로 하여, 위 낙포리 355의 24잡종지 160,453평, 같은 리 355의 25 제방 458평 및 같은 리 355의 26잡종지 1,655평의 3필지로 토지대장에 신규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8.1 세무당국에 취득세로서 금 770,586원을 자진 신고 납부한 사실을 각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위 석고처리장은 원고가 그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고자 조성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 처리장의 조성목적, 경위, 상태 및 경제적 효용가치 등을 볼 때 위 제방공사내의 상태가 마치 해면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과 같이 이를 단순히 공유수면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정도이면 이미 사권이 설정된지적법 제3조에서 지목으로 지칭하는 일종의 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적절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 제104조의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석고처리장 162,656평이 동법상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릇 해석하여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