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 꾸며진 자는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 없다
사건번호
79누383
행정처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주주 아닌 자가 딴 사람에 의하여 주주로 꾸며진 경우에는 진정한 주주라고 할수 없으므로, 법률상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황돈수
【피고, 상 고 인】 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승주, 장용희, 박철우, 진수륭, 조상래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30. 선고 78구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어떤 사람이 주주의 자격에서 세법상의 부담을 지는 근거는 진정한 주주이기 까닭에서이니 만일 주주아닌 자가 몰래 딴 사람에 의하여 주주로 꾸며졌다면 진정한 주주라고 할수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떤 법률상의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이 원고는 원설시 이유대로 소외인이 바라는 바가 있어 원설시 회사의 주주 아닌 원고를 임의로 주주로 꾸몄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에게 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피고, 상 고 인】 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승주, 장용희, 박철우, 진수륭, 조상래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0.30. 선고 78구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어떤 사람이 주주의 자격에서 세법상의 부담을 지는 근거는 진정한 주주이기 까닭에서이니 만일 주주아닌 자가 몰래 딴 사람에 의하여 주주로 꾸며졌다면 진정한 주주라고 할수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떤 법률상의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는 없는 이치이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이 원고는 원설시 이유대로 소외인이 바라는 바가 있어 원설시 회사의 주주 아닌 원고를 임의로 주주로 꾸몄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원고에게 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