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조의 “징수”의 의미
사건번호
79누40
관세·특관세·물품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관세법 제23조의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 절차만을 의미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수행자 주경중, 안일주, 김창석, 한명학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30. 선고 76구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관광산업(대표 유대영)이 소외 일신무역회사를 통하여 1969.11.27부터 1970.5.12까지 사이에 오일 바나외 4063점등 원심판결첨부 별지내역표기재의 이건 물품인 외국제 관광호텔용 설비자재를 관광산업용으로 면세수입하여 그 신고를 마친 사실, 위 주식회사 관광산업은 이건 물품을 그 소유의 관광호텔인 유림각 호텔에 설치 사용하면서 위 기간 사이에 수차에 걸쳐 소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은행이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사실, 1971.12.31 원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그에 따른 담보권일체를 이관받음으로써 이건 물품에 대한 위 은행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 피고는 1974.7.경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관광산업에 대한 관광호텔업등록이 1974.6.22자로 실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해 7.30부터 8.30까지 사이에 원래 5년간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된 이건 물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면제된 관세등 원심판결 첨부 별지내역표기재의 이건 각 세액을 추징 부과처분하였으나 위 회사가 무자력임이 판명되자 1975.10.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내역표 기재의 이건 각 세금을 부과처분한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구 국세징수법(1961.12.8 법률 제819호)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이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돈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2조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관세는 국세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의 국세와는 법적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며,관세법 제23조에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는 이 법에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하여(대법원 1974.5.28 선고 74누25 판결 참조)피고가 내세우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17조는 이건 과세처분중 관세법의 규율아래 있는 관세 및 특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이건 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의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고(제5조),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자는 그 신고인 또는 수입 화주에 한하며(제6조 제1항 제1호), 면세물품에 대하여는 소정 기간 내에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되어(제28조 제3항) 있을 뿐이어서,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이건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건 관세등의 납세의무자 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세법에 대한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수행자 주경중, 안일주, 김창석, 한명학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30. 선고 76구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관광산업(대표 유대영)이 소외 일신무역회사를 통하여 1969.11.27부터 1970.5.12까지 사이에 오일 바나외 4063점등 원심판결첨부 별지내역표기재의 이건 물품인 외국제 관광호텔용 설비자재를 관광산업용으로 면세수입하여 그 신고를 마친 사실, 위 주식회사 관광산업은 이건 물품을 그 소유의 관광호텔인 유림각 호텔에 설치 사용하면서 위 기간 사이에 수차에 걸쳐 소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은행이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사실, 1971.12.31 원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그에 따른 담보권일체를 이관받음으로써 이건 물품에 대한 위 은행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 피고는 1974.7.경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관광산업에 대한 관광호텔업등록이 1974.6.22자로 실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해 7.30부터 8.30까지 사이에 원래 5년간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된 이건 물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면제된 관세등 원심판결 첨부 별지내역표기재의 이건 각 세액을 추징 부과처분하였으나 위 회사가 무자력임이 판명되자 1975.10.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내역표 기재의 이건 각 세금을 부과처분한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구 국세징수법(1961.12.8 법률 제819호)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이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돈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2조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관세는 국세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의 국세와는 법적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며,관세법 제23조에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는 이 법에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하여(대법원 1974.5.28 선고 74누25 판결 참조)피고가 내세우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17조는 이건 과세처분중 관세법의 규율아래 있는 관세 및 특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이건 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의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고(제5조),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자는 그 신고인 또는 수입 화주에 한하며(제6조 제1항 제1호), 면세물품에 대하여는 소정 기간 내에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되어(제28조 제3항) 있을 뿐이어서,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이건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건 관세등의 납세의무자 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세법에 대한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