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79누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건 대지들이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 원고 법인의 이사의 결원과 감독청에 의한 지시등으로 인하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공여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본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공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최승군, 김병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2.11. 선고 77구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판결 설시의본건 대지들은 원판결 설시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사건에 관한 법적분쟁, 원고법인의 이사의 결원과 원고법인의 감독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내린 적극적인 교육목적사업실시의 감정적인 금지 지시등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여하지 못하였으니 원고법인이 본건 대지들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공여하지 못한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대지들은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1974.1.14자) 제16조 제1항 제1호(라)목 및제2항,동 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 건(1974.1.14 대통령령 제7042호) 제9조 본문 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영 제8339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호 제7목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시행령 제131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공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최승군, 김병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2.11. 선고 77구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판결 설시의본건 대지들은 원판결 설시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사건에 관한 법적분쟁, 원고법인의 이사의 결원과 원고법인의 감독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내린 적극적인 교육목적사업실시의 감정적인 금지 지시등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여하지 못하였으니 원고법인이 본건 대지들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공여하지 못한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대지들은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1974.1.14자) 제16조 제1항 제1호(라)목 및제2항,동 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 건(1974.1.14 대통령령 제7042호) 제9조 본문 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영 제8339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호 제7목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시행령 제131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공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