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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실용신안등록무효
사건번호

79후92

실용신안등록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0-06-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입게 될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최승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 심 결】특허청 1979.10.31. 자 1978년항고심판당제1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 변리사 김창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실용신안법 24조 2항이 규정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 한다고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강관 도매업을 하던 자이었으나 그 후 그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로서 원심의 심결 종결시까지 다른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자라는 것이고 또 을 1,2호증에 의하면 강관과 본건 등록실용신안인 주철관은 각 제조방법이 판이한 별개의 물품이고 각 그 접합부의 구조나 연결방법도 다르다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위 설시의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심결은 적법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