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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9누4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0-09-0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양도계약이 그 대상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경우와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포괄적 승계

📋 판결요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의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국세기본법 제14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 승계라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일고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소송수행자 윤영학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1.29. 선고 78구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유일고무공업주식회사(아래선 소외 회사라고 말한다)는 통일화를 제조 납품하는 업체이고 원고 회사는 제품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소외 회사는 1975.11.2 그 회사의 주요재산인 토지 및 건물, 기계류 등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주요재산인 토지 및 건물, 기계류 등과 소외 회사가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수하였던 토지 및 건물, 기계류 그리고 소외 회사가 군경전몰가족회로부터 임차한 공장의 임차권 등을 선별적으로 개별 평가하여 매수하였던 사실 위 재산 등을 매수한 원고회사는 그 재산을 매수한 후 그곳에서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는 1976.3.17 폐업할 때까지 통일화 제조 등 납품업을 계속 영위하였던 사실 위 소외 법인은 1976.2.26 피고에게 7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 바, 그 신고서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 회사에게 재산을 매도한 후에도 소외 회사에는 재산과 부채의 일부가 잔존하여 현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 보기 어렵고 다만 위 소외 회사의 주요재산인 토지 및 건물과 시설 등만을 개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단정하여 원고를 동 소외 회사의 제 2 차 납세자라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 9 호증의 3, 을 제3, 4호증, 을 제 5 호증 및 증인 문만주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판시 인정사실 외에 원고 회사의 사업은 주로 고무제품 신발류의 반제품을 봉제하는 임가공업이고 소외 회사의 사업은 주로 고무신발류의 완제품의 제조납품업으로 하고 있어 그 영업종목이 서로 유사하며, 위 소외 회사는 1975.7월 이후 휴업상태였고 자금난으로 회사경영권과 재산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여 1975.10.2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같은 해 11.2 원고 회사와 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 당시 양도재산을 (1) 위 소외 회사의 원래 소유하던 부동산 차량 기계기구, 공기구, 비품 등을 금 11,000,000원에 (2) 동 소외 회사가 서울은행으로부터 대금 분할지급약정으로 매수하였으나 미납대금이 남아 있는 공장건물과 그 부지 및 기계장치 등을 금 454,000,000원에 (3) 그밖에 별도로 영업권을 금 104,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양도대금이 수수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그 양수재산을 인수하여 기존시설을 보수하는 한편 새로운 시설을 보강하여 그 장소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동 소외 회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이나 재산이 없어 휴업상태가 계속되어 1976.3.17 폐업신고 같은 해 4.28 해산결의, 같은 해 5.7 해산등기를 한 사실들을 짐작할 수 있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제 2 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을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정의하기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포괄적 승계라는 것은 사업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포괄적인 승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당원 1978.11.28 선고 78누107 판결 참조)위 원판시 인정사실에 위에서 본 사정들을 합하여 고찰하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선별 양수하였다는 점을 들고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판시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