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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0누25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0-12-2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다) 소정의 5년기간의 기산점

📋 판결요지

1976.12.3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은 1977.1.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다) 소정의 5년의 기간은 위 개정령이 시행된 1977.1.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수행자 전종봉, 김동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3.18. 선고 73구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원고가 원고의 소외 금강축전지주식회사에 대한 금 9,566,160원의 채권담보로 소외 조광의 소유인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70.9.14 위 채권액으로 본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78.3.17 본건 토지를 소외 오인식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본건 토지에 관한 1977년도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본건 토지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의 일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였다가 그 후, 본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1976.12.31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다)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산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재산세를 추가로 원고에게 부과 처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1976.12.31자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과제1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데,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1976.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 1977.1.1 시행)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데동 제7목 (다)에서 「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법조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른바 유입토지는 원칙으로 당해 금융기관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나 그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있어서는 중과세 조치를 유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금융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입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는 폐단을 막아 보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77.1.1 시행의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다) 소정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대목의 취득일은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1.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1970.9.14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로부터 6년이 경과되어 매도한 본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1976.12.3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은 그 부칙 (1)의 규정에 의하여 1977.1.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위 개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목 (다)의 「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는 규정에서 5년이라는 기간도 위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때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8.26 선고 80누219,1980.11.11 선고 80누154 각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1970.9.14에 경락 취득하였다가 1978.3.17 이를 소외 오인식 등에게 매도하였다면, (원고는 1978.3. 본건 토지를 대금을 3년 분할 조건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의 시행일인 1977.1.1부터 기산하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다른 사정이 없다면 본건 토지는 위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다)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하여 1977년도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논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