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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0누1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1-04-1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이 법률상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인지의 여부(무효)

📋 판결요지

구소득세법시행령 (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 3015호) 제23조 제2항제5항,제45조 제1항,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어 무효의 규정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수준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허인철, 백윤수, 김기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2.26. 선고 79누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었던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서 토지 등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제9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자문을 거쳐 조사한 가격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모법인 당시의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제23조 제2항,제5항,제45조 제1항,제60조,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달리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166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나 양도소득세 조사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