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적신고시에 된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법원의 허가를 얻은 호적정정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사건번호
81스18
호적정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신고시에 되어진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서울가정법원 1980.3.4. 자 79브64,65,66,6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결정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호적정정 신청인들(재항고인들)은 호주신청외 1과 신청외2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신청외 1이 1953.5.29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을 친생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경위로 위 취적신고시에신청외 1과 그 처신청외 3 사이의 친생자로 신고, 취적된 양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인지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호적기재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니 호적공무원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법률상 무효인 호적기재”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78.3.7. 자 77스12 결정 참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단순히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재항고인들에 대한 취적신고에 의한 호적기재가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고 친생자 관계의 존부라는 중대한 호적기재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나온 원결정은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원심판결】서울가정법원 1980.3.4. 자 79브64,65,66,6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결정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호적정정 신청인들(재항고인들)은 호주신청외 1과 신청외2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신청외 1이 1953.5.29 취적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을 친생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경위로 위 취적신고시에신청외 1과 그 처신청외 3 사이의 친생자로 신고, 취적된 양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인지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호적기재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니 호적공무원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법률상 무효인 호적기재”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78.3.7. 자 77스12 결정 참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하고 단순히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호적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재항고인들에 대한 취적신고에 의한 호적기재가 당연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고 친생자 관계의 존부라는 중대한 호적기재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나온 원결정은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