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 소정의 " 1년내" 및동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시공" 의 의미
사건번호
80누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3항 소정의 " 1년내" 라 함은동조 제1항에 규정된 시공기간인 양도일로부터 1년 내를 뜻하는 것이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1년 내라는 뜻이 아니다.
나.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1항 제1호 소정의 " 시공" 은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외에 공장을 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동 부지의 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나.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1항 제1호 소정의 " 시공" 은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외에 공장을 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동 부지의 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중앙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80구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을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7호와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그 공장부지를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시설을 시공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시공한 때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즉시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위 시행령제124조5 제3항에서 말하는 1년 내라 함은 같은시행령 제124조의5 제 1항에 규정된 시공기간인 양도일로부터 1년 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이와 달리위 시행령 제124조의 5제 3 항에 규정된 1년 내란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의 뜻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2) 및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본다.
논지는,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공은 공사의 시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공장을 이전하여 갈 토지를 확보한 때에 시공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시행령 조항이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으로서 공장이 이전해 갈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외에 구 공장부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공장을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로 미루어 보아도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또 논지는, 원고가 (1) 신공장 용지 내의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하였고, (2) 위 토지 형질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처리지연통지를 받았으며 소론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조림비를 납부하였고, (3)가설물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법조에 규정된 1년 내 시공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3)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 공장부지 양도일인 1976.11.28 이 속한 1976.4.1부터 1977.3.31까지의 원고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결정 시에 일단 이 사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처분을 한 다음, 위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1977.11.28 이 속한 1977.4.1부터 1978.3.31까지의 원고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결정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특별부과세의 추징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비과세처분이 실지로 위 1년기간 경과 후에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소론과 같이 1977.1.15자 대지확보를 시공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1년 경과 후인 1978.7.6에 시공을 하였다고 하여도 추징의 요건을 충족함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 사건 추징처분을 사리부당한 것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콘크리트 제품공장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공장부지는 전국적으로 희소하여 원고는 이를 물색하는데에 많은 시일을 소요하였고, 원고가 신공장부지 매입 후 분묘개장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경료시일 및 당국의 허가 지연 등의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1년내에 신공장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원고 주장에 관련된 그 판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공장부지 매수의 지연이나 각종 행정절차 및 허가의 지연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돌릴 수 없는 것으로서 1년 내에 이 사건 공장 시공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또는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에 규정된 정당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1977.4.1부터 1978.3.31까지 및 1978.4.1부터 1979.3.31까지의 각 사업년도 결산보고서에 각 신공장 건설시공보고서를 첨부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시공지연을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80구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을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7호와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그 공장부지를 양도한 후 새로운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시설을 시공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시공한 때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즉시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위 시행령제124조5 제3항에서 말하는 1년 내라 함은 같은시행령 제124조의5 제 1항에 규정된 시공기간인 양도일로부터 1년 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이와 달리위 시행령 제124조의 5제 3 항에 규정된 1년 내란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의 뜻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2) 및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본다.
논지는,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공은 공사의 시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공장을 이전하여 갈 토지를 확보한 때에 시공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시행령 조항이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으로서 공장이 이전해 갈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외에 구 공장부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공장을 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로 미루어 보아도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또 논지는, 원고가 (1) 신공장 용지 내의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하였고, (2) 위 토지 형질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처리지연통지를 받았으며 소론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조림비를 납부하였고, (3)가설물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법조에 규정된 1년 내 시공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3)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 공장부지 양도일인 1976.11.28 이 속한 1976.4.1부터 1977.3.31까지의 원고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결정 시에 일단 이 사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처분을 한 다음, 위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1977.11.28 이 속한 1977.4.1부터 1978.3.31까지의 원고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결정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특별부과세의 추징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비과세처분이 실지로 위 1년기간 경과 후에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소론과 같이 1977.1.15자 대지확보를 시공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1년 경과 후인 1978.7.6에 시공을 하였다고 하여도 추징의 요건을 충족함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 사건 추징처분을 사리부당한 것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콘크리트 제품공장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공장부지는 전국적으로 희소하여 원고는 이를 물색하는데에 많은 시일을 소요하였고, 원고가 신공장부지 매입 후 분묘개장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경료시일 및 당국의 허가 지연 등의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1년내에 신공장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원고 주장에 관련된 그 판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공장부지 매수의 지연이나 각종 행정절차 및 허가의 지연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돌릴 수 없는 것으로서 1년 내에 이 사건 공장 시공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또는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5에 규정된 정당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1977.4.1부터 1978.3.31까지 및 1978.4.1부터 1979.3.31까지의 각 사업년도 결산보고서에 각 신공장 건설시공보고서를 첨부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시공지연을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