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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혼
사건번호

81므56

이혼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82-04-1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 판결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 판례 전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7.13. 선고 81르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건 청구원인 사실 중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1979.11.20 청구외 1 등으로부터 금 54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청구인 소유 가옥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과 1980.7.20 청구외 2로부터 금 13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청구인이 1978.5.경 양품점을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생긴 채무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생기고 채권자들의 독촉을 견딜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한 노릇이고, 청구인도 처음에는 양품점 경영에 반대하였으나 결국은 이에 찬동하고 그 인수 경영자금으로 금 330만원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소위로 위 청구외인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승소로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위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가정경제 및 가정평화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그 이외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청구외 3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청구인의 본건 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에 따른 판단 조처는 수긍이 되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와 판단에 논리법칙이나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