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도과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 판단을 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사건번호
81누358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소장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방사선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0.20. 선고 81구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계 세금 6,528,807원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1980.7.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그해 9.5 그 중 법인영업세, 법인세, 법인세분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세금 6,457,752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그 달 8. 그 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해 11.6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2항,제65조 제2항,제6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그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한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2항,제56조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과 이에 대한 국세심판소장의 심판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80.7.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뒤 60일의 결정기간 만료일인 1980.9.6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날인 1980.9.7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인 1980.11.5까지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 다음날인 11.6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비록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소장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당원 1975.11.25. 선고 74누21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결정기간 연장제도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0.20. 선고 81구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계 세금 6,528,807원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1980.7.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그해 9.5 그 중 법인영업세, 법인세, 법인세분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세금 6,457,752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그 달 8. 그 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해 11.6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2항,제65조 제2항,제6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그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한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본문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2항,제56조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과 이에 대한 국세심판소장의 심판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80.7.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뒤 60일의 결정기간 만료일인 1980.9.6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날인 1980.9.7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인 1980.11.5까지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 다음날인 11.6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비록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세심판소장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당원 1975.11.25. 선고 74누21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결정기간 연장제도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