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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0누9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7-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별개의 과세기간 중에 있은 기장의무 위반과 그 이전에 기확정된 특별소비세액등의 경정가부

📋 판결요지

매월분의 판매금액을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구체적으로특별소비세법 제11조 소정의 경정사유가 없는 이상 비록 당해 과세기간 이후인 다른 과세기간 중에 기장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곧바로 이미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요건인,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성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9. 선고 78구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7.1부터 같은 해 11.30까지 판매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각 월별 과세표준과세액을 법정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 예하 공무원이 1977.12.21 원고의 영업장소에 비치된 장부를 조사한 결과특별소비세법 제23조 및동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기장의무자인 원고가 비치, 기장하여야 할 금전출납부는 같은 해 11.30까지, 매입, 매출장은 같은 해 12.16까지만 기장하고 있고 당일의 매출금액이 금 2,177,150원인데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매출에 관한 증빙서류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함을 적발하게 되었다 하여 원고가 신고, 납부한 위 기간 중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특별소비세법 제11조 및동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위 조사당일의 매출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사업장에서 판매한 물품의 1일 평균 매출총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기초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의 각 월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원심판결 첨부 별지 2표 기재금액으로 각 갱정결정하고 이에 대한 방위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갱정결정한 후 원고가 이미 각 월별로 신고, 납부한 위 각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 대하여 본건 추가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인 1977.7.1부터 같은 해 11.30까지 위 특별소비세법령에 따라 금전출납부와 매입, 매출장 등의 장부를 영업장소에 비치하고, 모든 거래내용과 금전출납 상황을 빠짐없이 기장하여 왔으며, 또 그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 입금전표, 출금전표등 모든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그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위 과세기간 중의 각 월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 왔으며, 다만 같은 해 12.1부터 위 조사 당일까지 금전출납부의 기장이 되어 있지 않고, 매입, 매출장 역시 같은 달 16까지만 기장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때까지의 모든 거래에 관한 일계표, 입금전표, 출금전표, 세금계산서 부본, 간이세금계산서, 주문서, 주문서대장, 지급영수증등 위 장부의 기장을 위한 근거가 되는 모든 증빙자료를 영업장소에 비치하고 있었는데도 조사나온 관계공무원이 그 증빙서류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금액을 당일의 매출금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위 과세기간 동안의 1일 평균 매출총액으로 추정 처리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조사 당일의 매출금액으로 간주한 금액 가운데에는 당일의 매출금액이 아닌 물품구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전일의 이월금 1,792,000원과 타로부터 귀금속품을 매입하여 지출한 금 331,90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그렇다면 매월분의 판매금액을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구체적으로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갱정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각 과세기간 이후인 다른 과세기간 중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장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써는 곧바로 이미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갱정할 수 있는 요건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과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본건특별소비세 및 이에 대한 방위세의 추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또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법률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