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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실용신안등록무효
사건번호

80후116

실용신안등록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2-09-1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등록실용신안이 일본국의 간행물에 게재되었던 고안과 동일한 경우 동 실용신안이 출원전에 이미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73.1.25 체결, 같은 날 발효)에 따라 1974.1.1부터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갑 제3호증의 4(일본공업신문사발행 공업재료 8월호 제18면)의 간행물은구 실용신안법 (1980.12.31 개정 전의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의 간행물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 위 갑 제3호증의 4의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간에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그 출원전에 이미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화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성창전기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서형도
【원 심 결】특허청 1980.9.30. 자 1978년 항고심판 당 제15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등록된 실용신안은 괘지구 (2)가 연설된 팩킹체(1)를 성형함에 있어서 영구자석(6), 내삽구(3)와 탄설구(4)를 격설하여 반호상의 설편(5), (5’)으로 연결하여서 된 냉장고용 합성수지제 팩킹에 관한 고안으로서, 1975.8.1 간행된 갑 제3호증의 4(일본공업신문사 발행 공업재료 8월호 제18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냉장고용 가스켓트등은 가장 일반적인 소형 압출정밀제품의 하나인데 이들 다이의 제작에는 방전가공이 사용되면서 부터 극히 용이하게 압출성형이 가능해졌다고 기술하고, 제17도면에는 냉장고문용 가스켓트는 고무자석이 내삽된 내삽구와 탄설구를형의 설편으로 연설하여서 된 구조임을 알 수 있는바, 이건 고안과 위 갑 제3호증의 4에 기재된 가스켓트를 비교하건대, 이건 고안은 팩킹체(1)를 성형함에 있어서 영구자석 (6)이 내삽된 내삽구(3)와 탄설구(4)를 격설하여 반호상의 설편(5), (5’)으로 연결하여서 된 구조임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4에 기재된 가스켓트는 가스켓트를 성형함에 있어서 고무자석이 내삽된 내삽구와 탄설구를형의 설편으로 연설하고 있어 탄설구의 격설유무만의 미차가 있을 뿐, 양자는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냉ㆍ온장고를 밀폐하는 작용효과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조치는 수긍이 되고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며,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1973.1.25 체결, 같은 날 발효)에 따라 1974.1.1부터 우리 국민도 일본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갑 제3호증의 4의 간행물은구 실용신안법(1980.12.31 개정 전)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의 간행물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건 고안이 그 출원 전에 이미 위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화 된 것이라고 본 원심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