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 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유도에 의하여 허위내용의 매출. 매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허위매입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서 한 과세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80누5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수가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ㆍ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매출ㆍ매입신고를 하였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전부를 부인하면 모르되 그중 허위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양식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4. 선고 80구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매입, 매출장부와 금전출납부를 비치, 성실하게 기장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온 면사도매업자로서, 1978년 부가가치세 제1예정신고 당시 그 장부와 증빙서에 기하여 동년 1.1부터 2.28까지의 실지매출가누계액인 14,503,806원 및 동 매출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1,450,364원과 실지매입가누계액인 14,808,742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480,874원을 신고하였더니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접수하던 피고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위 액수가 원고의 예상 총매상액에 관한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 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직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 하기 위하여 신고서난에 기재한 당초의 매출, 매입액을 지우고 허위의 매출, 매입액을 계상, 매출가누계액과 매입누계액을 37,049,260원과 36,085,104원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3,704,910원과 3,608,512원으로 각각 정정신고하는 한편 1978.2.28자로 실제매출, 매입기재 마감을 한 매입, 매출원부와 금전출납부를 거기에 맞추어 허위기재를 하고, 아울러 매출 간이세금계산서를 허위작성 비치하였던 사실, 그후 197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원고는 최종 2개월분의 매출액을 32,638,731원, 그에 대한 세액을 3,263,873원으로, 매입액을 30,109,227원, 그에 대한 세액을 3,010,92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담당직원이 미리 원고에게 통고한 예상과세표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절하므로 마찬가지로 신고서에 기재된 당초의 액수 등을 지우고 매출액 6,435,595원을 추가하여 39,074,326원으로 그에 대한 세액을 3,907,432원으로, 매입액 6,085,229원을 추가하여 36,194,506원으로 그에 대한 세액을 3,619,442원으로 각각 정정기입하여 신고하는 한편 위 허위매출, 매입내용에 맞추어 매입, 매출원부를 허위기장 처리하고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허위내용의 매출, 매입신고를 하게된 것이 원판시 내용과 같은 피고소속 공무원의 유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모두를 부인하면 모르되 그중 허위 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4. 선고 80구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매입, 매출장부와 금전출납부를 비치, 성실하게 기장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온 면사도매업자로서, 1978년 부가가치세 제1예정신고 당시 그 장부와 증빙서에 기하여 동년 1.1부터 2.28까지의 실지매출가누계액인 14,503,806원 및 동 매출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1,450,364원과 실지매입가누계액인 14,808,742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480,874원을 신고하였더니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접수하던 피고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위 액수가 원고의 예상 총매상액에 관한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 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직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 하기 위하여 신고서난에 기재한 당초의 매출, 매입액을 지우고 허위의 매출, 매입액을 계상, 매출가누계액과 매입누계액을 37,049,260원과 36,085,104원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3,704,910원과 3,608,512원으로 각각 정정신고하는 한편 1978.2.28자로 실제매출, 매입기재 마감을 한 매입, 매출원부와 금전출납부를 거기에 맞추어 허위기재를 하고, 아울러 매출 간이세금계산서를 허위작성 비치하였던 사실, 그후 197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원고는 최종 2개월분의 매출액을 32,638,731원, 그에 대한 세액을 3,263,873원으로, 매입액을 30,109,227원, 그에 대한 세액을 3,010,92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담당직원이 미리 원고에게 통고한 예상과세표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접수를 거절하므로 마찬가지로 신고서에 기재된 당초의 액수 등을 지우고 매출액 6,435,595원을 추가하여 39,074,326원으로 그에 대한 세액을 3,907,432원으로, 매입액 6,085,229원을 추가하여 36,194,506원으로 그에 대한 세액을 3,619,442원으로 각각 정정기입하여 신고하는 한편 위 허위매출, 매입내용에 맞추어 매입, 매출원부를 허위기장 처리하고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허위내용의 매출, 매입신고를 하게된 것이 원판시 내용과 같은 피고소속 공무원의 유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모두를 부인하면 모르되 그중 허위 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