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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혼무효확인
사건번호

82므11

이혼무효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82-10-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증인의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한 재심의 소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 요부

📋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하거나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요하는 것이나,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결국 재심사유의 존재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된 증인 (갑)이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청구인겸 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겸 재심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8. 선고 81르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요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결국 재심사유의 존재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박훈식이 1980.9.29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피의사건이 1981.1.12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