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과세 관행의 주체(=과세관청)
나. 과세관청이 아닌 보세운송면허 부여기관의 비과세 해석에 의한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4년반 동안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81누63
면허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 인천시 중구청장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 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 교부사실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끔 면허부여사무처리를 하여왔고 면허세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의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원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4년반 동안이나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되지 아니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면허세의 비과세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터잡은 면허부여사무처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 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 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과세 근거규정이 폐지 될 때까지 4년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없었고 이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 부여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 밖에 없으니,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 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 교부사실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끔 면허부여사무처리를 하여왔고 면허세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의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원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4년반 동안이나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되지 아니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면허세의 비과세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터잡은 면허부여사무처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 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 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과세 근거규정이 폐지 될 때까지 4년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없었고 이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 부여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 밖에 없으니,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상고인】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0. 선고 79구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5종 41의 4의 규정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반동안 면허주무관청인 관세청장이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면허세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소급제외를 거듭 건의하였고 그 사이에 면허세가 납세자에게 한 건도 부과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 비과세를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니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2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위 근거법규폐지 직전 9개월간의 해당면허세를 일시에 부과처분한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이나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즉 피고는 이 사건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면허부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여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며 피고가 공익상 필요에서 불과세를 시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할 인천세관장과 피고 사이의 면허 부여사실통보 여부는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성립과 소정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직원으로 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단순히 피고가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참조), 한편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168조,같은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 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 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에 의하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이 사건 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각 규정과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원심증인 한 동일의 증언내용을 합쳐 살펴보면,면허를 부여받은 자는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에 미리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한 면허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 교부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끔 면허부여 사무처리를 하여 왔고, 면허세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의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원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면허세의 비과세 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터잡은 면허부여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9.22. 선고 80누601 판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 과세 근거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4년반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부여 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밖에 없으니,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 상고인】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0. 선고 79구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5종 41의 4의 규정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반동안 면허주무관청인 관세청장이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면허세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소급제외를 거듭 건의하였고 그 사이에 면허세가 납세자에게 한 건도 부과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 비과세를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니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2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위 근거법규폐지 직전 9개월간의 해당면허세를 일시에 부과처분한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이나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즉 피고는 이 사건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면허부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여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며 피고가 공익상 필요에서 불과세를 시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할 인천세관장과 피고 사이의 면허 부여사실통보 여부는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성립과 소정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직원으로 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단순히 피고가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참조), 한편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168조,같은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 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 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에 의하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이 사건 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각 규정과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원심증인 한 동일의 증언내용을 합쳐 살펴보면,면허를 부여받은 자는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에 미리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한 면허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 교부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끔 면허부여 사무처리를 하여 왔고, 면허세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의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원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면허세의 비과세 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터잡은 면허부여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9.22. 선고 80누601 판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 과세 근거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4년반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부여 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밖에 없으니,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