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82후20
거절사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고 그 특별현저성의 존재여부는 상표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본원상표가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서 볼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칸 하스피탈 써플라이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김광정, 손경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3.31 자 1980년 항고심판절 제133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상표는 거래에 있어서 그 상품이 자기의 제조, 판매의 영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은 본원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흑색 원점의 결합, 배치모양에 의한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 배치 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펼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원심결 설시와 같이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 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등에 의하여 전체로서 볼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본원상표는 그 외관 구성상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3.31 자 1980년 항고심판절 제133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상표는 거래에 있어서 그 상품이 자기의 제조, 판매의 영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나,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특별현저성은 본원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흑색 원점의 결합, 배치모양에 의한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합, 배치 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자타의 상품을 식펼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본원상표는 원심결 설시와 같이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 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종, 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자형을 나타내고, 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등에 의하여 전체로서 볼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본원상표는 그 외관 구성상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등록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