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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32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12-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법인이 분양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등록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20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동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린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27. 선고 81구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같은법 제13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같은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서등록세중과세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이 토지상에 점포와 사무실용 건물을 건설하여 완공한 후 이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고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인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참조,당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1979.8.31. 선고 79누75 판결;1981.7.28. 선고 80누98 판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